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 사용분 + 대중교통 이용분 + 도서, 공연 사용분 2. 공제액 =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총급여액의 25%] * [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%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%, 도서 및 공연사용분 30%] 로 계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