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NHN티켓링크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안내
안녕하세요. NHN티켓링크입니다.
티켓링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,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.
개정될 이용약관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개정사항
1. 제7장 예매서비스 및 배송, 취소, 환불 약관 개정
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제 32조 (허위/불법 구매에 대한 규제) |
- 1.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는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매 제한 또는 해당 예매 건에 대한 예매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(1) 공연의 경우 최근 1개월이내 50매 이상의 티켓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(2) 반복적인 다량구매 후 취소를 하는 경우(예:재 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)
- (3) 동일공연 및 전시를 5회이상 무통장미입금 취소할 경우
- (4) 스포츠의 경우 연 30회이상 무통장 미입금 취소할 경우, 무통장입금결제에 한해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. 상기 1항에 의해 예매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이용자는 소명할 수 있으며, 1일 이상의 소명기한을 부여하여 이용자로부터 기한 내에 합리적인 소명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예매제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3. 이용자가 허용된 접근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, 비정상적인구매(매크로등 프로그램 이용,반복적인구매/취소등)및 재 판매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여 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는 제 9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,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으며,이경우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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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는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매 제한 또는 해당 예매 건에 대한 예매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(1) 공연의 경우 최근 1개월이내 50매 이상의 티켓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(2) 반복적인 다량구매 후 취소를 하는 경우(예:재 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)
- (3) 동일공연 및 전시를 5회이상 무통장미입금 취소할 경우
- (4) 공연 및 스포츠의 경우 연 30회이상 무통장 미입금 취소할 경우, 무통장입금결제에 한해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. 상기 1항에 의해 예매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이용자는 소명할 수 있으며, 1일 이상의 소명기한을 부여하여 이용자로부터 기한 내에 합리적인 소명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예매제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3. 이용자가 허용된 접근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, 비정상적인구매(매크로등 프로그램 이용,반복적인구매/취소등)및 재 판매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여 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"엔에이치엔티켓링크"는 제 9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,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으며,이경우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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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적용 시기
-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2022년 03월 29일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감사합니다.